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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자격 및 혜택 총정리

by tabletball 2024. 10. 2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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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장애인분들에게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는 활동지원 서비스! 장애인복지의 핵심으로 꼽히는 이 제도는 2024년에도 더욱 강화된 지원을 약속합니다. 장애인 여러분의 자립을 돕고 사회 참여를 독려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거예요! 👍 자, 그럼 지금부터 2024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자격 요건과 혜택을 자세히 알아볼까요? 😊

1. 누가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요? 🤔

만 6세 이상 - 만 65세 미만 장애인이라면 주목!

- 먼저, 「장애인복지법」 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.
- 만 65세 생일이 지났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!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 판정에서 등급 외 판정을 받았다면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만 65세가 되기 전부터 활동지원 수급자였다면? 다음 달까지는 수급 자격이 유지되니 안심하세요!
- 다만,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였다가 장기요양 등급을 포기한 경우에는 만 65세 미만이어야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, 꼭 기억해 주세요!
- 장기요양 급여 수급 이력이 궁금하다면?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거나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답니다. 😊

소득 수준은 전혀 문제없어요!🙅‍♀️🙅‍♂️

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열린 복지 서비스입니다. 😊

2. 어떤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? 🎁

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크게 활동지원 급여특별지원 급여로 나뉘며, 장애인 여러분의 다양한 필요에 맞춰 촘촘하게 지원해 드립니다.

1) 활동지원 급여: 일상생활부터 사회생활까지 든든하게! 💪

서비스 지원 내용 지원 인력 비고
활동보조 혼자 하기 힘든 일상생활을 도와드립니다!
- 식사, 옷 갈아입기, 세면, 체위 변경, 이동 보조
- 요리, 청소, 세탁, 장보기 등 가사 활동 지원
- 등하교, 출퇴근, 병원 동행, 여가 활동, 사회 참여 활동 지원
- 활동지원사 교육과정(40시간) 및 현장실습(10시간) 이수자
- 요양보호사, 사회복지사, 간호사,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중 이론 및 실기 교육(32시간) 및 현장실습(10시간) 이수자
- 만약 활동지원인력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, 활동지원기관 직원이 긴급 투입될 수 있습니다! (단, 전담인력이 활동지원인력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)
방문목욕 목욕 설비를 갖춘 차량으로 직접 방문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목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! 🛀 - 요양보호사 1급 자격 소지자  
방문간호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가 필요할 때!
- 의사, 한의사,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, 진료 보조, 요양 상담, 구강 위생 등을 제공합니다.
- 간호사 면허 소지 후 2년 이상 경력자
- 간호조무사 자격 소지 후 3년 이상 경력자
- 치과위생사
-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제3호나목에 따른 교육 이수자
- 최근 1년간 정부 또는 지자체 재정이 투입된 돌봄 사업(아이돌보미, 가사간병도우미 등) 360시간 이상 참여 경력자
 

2) 특별지원 급여: 갑작스러운 상황에도 걱정 마세요! 🦸‍♀️🦸‍♂️

지원 항목 지원 내용 월 한도액
출산 지원 수급자 또는 배우자 출산 시, 산모와 아이를 위한 특별한 지원을 제공합니다! 👶 1,294,000원
시설 퇴소 지원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수급자에게 자립 정착금을 지원합니다! 🏡 325,000원
보호자 부재 지원 수급자를 돌보는 동거 가족 또는 친족에게 결혼, 사망, 출산, 입원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보호가 어려워진 경우, 걱정 없이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 325,000원

3.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? 💰

2024년, 더욱 풍족해진 활동지원 급여!

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활동지원 급여 월 한도액은 아래와 같습니다. 장애 정도에 따라 공정하게 지급되니 걱정하지 마세요! 😊

구간 종합점수 월 한도액(원)
1구간 465점 이상 7,754,000
2구간 435점 이상 ~ 465점 미만 7,269,000
3구간 405점 이상 ~ 435점 미만 6,785,000
4구간 375점 이상 ~ 405점 미만 6,301,000
5구간 345점 이상 ~ 375점 미만 5,816,000
6구간 315점 이상 ~ 345점 미만 5,332,000
7구간 285점 이상 ~ 315점 미만 4,845,000
8구간 255점 이상 ~ 285점 미만 4,362,000
9구간 225점 이상 ~ 255점 미만 3,878,000
10구간 195점 이상 ~ 225점 미만 3,393,000
11구간 165점 이상 ~ 195점 미만 2,909,000
12구간 135점 이상 ~ 165점 미만 2,424,000
13구간 105점 이상 ~ 135점 미만 1,940,000
14구간 75점 이상 ~ 105점 미만 1,456,000
15구간 42점 이상 ~ 75점 미만 971,000
특례 기존 수급자 중 42점 미만 762,000

본인부담금 상한액 💰

활동지원 급여를 이용하면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지만, 걱정하지 마세요! 2024년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200,200원이며, 이는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본인부담금 납부도 간편하게! 💳

자동이체, 무통장 입금, 인터넷/폰뱅킹, ATM 등 편리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 납부 기한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세요.

납부 차수 납부 기간
1차 전월 16일 ~ 전월 말일
2차 당월 1일 ~ 당월 15일
3차 당월 16일 ~ 당월 25일

4. 서비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 📝

어렵지 않아요! 차근차근 따라 해 보세요. 😊

1. 신청 자격 확인: 위에서 안내해 드린 지원 대상 및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!
2. 신청 서류 준비:
-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
- 바우처 카드 발급(재발급)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·활용 동의서
- 건강보험증 사본 (단, 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 미제출)
- 본인부담금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 통장 사본 (미성년자, 의사 무능력자 등의 경우 가족 명의 계좌 가능)
- 주민등록등본 (가족관계등록부 등)
- 장애등록 현황
-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 확인 서류
3. 신청 접수: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끝!
4. 서비스 이용: 시·군·구에서 지정한 활동지원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,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! (활동지원기관 정보는 http://www.ableservice.or.kr 에서 확인 가능)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 🤔

- 보건복지상담센터: 129
- 한국사회보장정보원: 1566-3333

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가 장애인 여러분의 일상에 희망을 더하고,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! 😊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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